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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 오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375 2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42 2층
위도(latitude): 34.7410136
경도(longitude): 127.74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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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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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