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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법무법인 YK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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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센타타워 4층 408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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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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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7층 703, 7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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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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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03 청오법조빌딩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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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